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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희롱 기준, 업무 외 사적인 문자

창원변호사 2015. 3. 9. 16:57

성희롱 기준, 업무 외 사적인 문자




어떤 동료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매우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을 지라도 이는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업무 외 사적인 문자와 관련하여 성희롱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공무원으로 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는 동료 여직원을 비롯 외부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냄

- 데이트하자, 밖에서 점심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보고싶다 등등


A에게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제기



물론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인 단어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메시지들을 업무외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도 아닐 뿐더러 다소 입장차이에 따라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 외 사적인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희롱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금부터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SNS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A씨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했음에도 혹은 입장적 차이로 인해 이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성희롱 기준에 인정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기준과 관련하여 업무 외 사적인 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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