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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 성추행진술 인정범위

창원변호사 2015. 3. 17. 18:03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 성추행진술 인정범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간혼진술의 신빙성여부가 의심되고 해당 진술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와 함께 실제 있었던 아동 성추행 무죄판결을 통해 성추행진술 인정범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ㅇㅇ아파트의 경비원 A는 지난 2005년 놀이터에서 놀던 4,5세 여아를 강제추행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1년을 선고

- A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

- A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항소를 제기




이번 사건에서 아동성추행 진술과정에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사실을 안 당일 경비실로 데려가 가해자를 가려내려 했으나 알 수 없었고 다음날 여러명이 모여있는 경비원 중 A를 지목하자 가해자라고 답한 부분

- 당시 강력하게 부인했음에도 재차 아이에게 가해자냐고 물었던 부분

- 피해아동 중 한 아이는 처음은 A가 아니라고 답하다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A를 가해자로 진술하는 등 진술에 대한 번복한 부분




해당 사건에 대해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아동성추행 진술과 관련하여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금부터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성추행 피해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진술시점, 보호자나 수사관에 의한 영향가능성,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세부내용 묘사정도, 사건 이상의 정형화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범인식별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 인상착의가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와 유사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검찰진술단계에서 피해아동들이 A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 등의 반복된 질문에 의해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옳다.



이와 같이 성추행진술 인정범위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경우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마땅하지만 억울한 이가 다른이의 범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진술 인정범위 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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