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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폭행사건 가해자 본문

형사사건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폭행사건 가해자

창원변호사 2015. 2. 13. 16:30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폭행사건 가해자





약식명령청구는 공팜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는 이와 같은 약식명령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려 피해자 입장이었지만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가해자가 된 경우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억울하게 폭행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얼마 전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걸어온 옆사람에게 폭행 당하여 고소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A는 당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으나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최근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것도 억울한데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A는 약식명령청구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억울하게 폭행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고 대체적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과하게 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에 의하는 경우와 약식 명령에 의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정식재판의 경우는 항소, 약식명령의 경우는 정식재판청구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혹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 A의 억울함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 억울하게 폭행사건 가해자가 되었다면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최소한 약식명령에 의한 형보다 중한 형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누명으로 폭행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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