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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합병 종류는 무엇? 본문
회사합병 종류는 무엇?
건설업계의 연이은 상장폐지와 기업회생실패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 회사합병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기업회생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회사합병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회사합병을 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사업확장을 위해 혹은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카드가 바로 회사합병입니다.
이러한 회사합병은 상법상 해산의 사유 중의 하나로 어느 경우에나 합병하는 2개이상의 회사 중 해산되는 회사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권리의무가 포관적으로 존속회사 혹은 새로운 회사에 이전 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회사합병 종류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회사합병 종류에는 크게 일부 회사가 해산하고 해당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흡수합병, 전부가 해산하고 해당 권리의무과 포괄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이전되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서 비용의 절감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흡수합병입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적인 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동종의 회사 합병이나 기업회생으로 인해 합병절차를 진행할 때 주로 진행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합병절차에 있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법상의 다른 회사, 다시 말씀 드리자면 합면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의 합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업회생소송변호사로서 주의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합병 후 존속회사 혹은 신설회사 종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회사합병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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