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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결제이행

창원변호사 2015. 3. 31. 09:00

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결제이행




특정 시장참가자의 대금 결제불이행에 대비해서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등 결제이행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증권 결제불이행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이행재원에 의한 당해 증권매수 등을 통해 결제이행을 처리하게 됩니다.


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진행되는 결제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이행제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의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며, 증권대체를 포함한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결제이행보증장치를 통해 결제이행보증이 최종적으로 보호됩니다.

 

지급결제는 증권매매 등 원인이 되는 실물거래 혹은 금융거래 이후 이뤄지는 자금에 대한 이체와 증권대체를 통한 계약이해의 종결절차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다시 정리하자면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결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청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조직을 지급결제제도라 합니다.

 

또한 협의의 지급결제제도는 원인거래가 아닌 결제지시의 이행과정이라는 부분에서 증권의 매매라는 원인거래 시 발생하는 채무의 인수를 통한 이행과정인 청산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해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해당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혹은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해선 해당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증권결제는 유가증권매매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된 이후 증권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 양방이 채권과 채무를 이행하여 거래를 완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권결제는 청산과 협의의 결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청산결제제도란 매매거래 후 계약체결 확인, 오류자료 수정, 차감을 거쳐 차액결제의 방식을 통하여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협의의 결제한 청산을 통하여 산출된 결제자료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권과 대금을 교환하여 매매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청산결제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투자회사 파산했을 때 결제이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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