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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창원기업회생,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

창원변호사 2015. 3. 4. 16:56

창원기업회생,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




다니고 있는 혹은 퇴직 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을지라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 중에는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A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일을 함

- 회생절차 중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퇴직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해당 사건에서 1심과 2심을 살펴보면 회생절차 이후 A가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임금지급을 위한 지출을 허가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기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무죄를 판결했는지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인 김씨에게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지출하는 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A가 법원에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임금지급에 대한 노력을 하였고 법적인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창원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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