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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창원M&A변호사, 기업회생 위한 M&A

창원변호사 2015. 2. 28. 09:00

창원M&A변호사, 기업회생 위한 M&A




기업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무리한 회생계획을 인가 받았거나 회생계획 수립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각이 가능한 사업부문에 대해 양도를 진행하거나 대규모 신주발행을 통한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기업회생절차 중 M&A라 합니다. 


기업회생을 위한 M&A는 채무자의 사업 회생을 이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M&A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위한 M&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M&A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원M&A변호사가 정리해본 기업회생 위한 M&A는 크게 시행을 하려는 시기와 시행 내용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M&A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따른 분류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대한 양도가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M&A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영업을 양도 혹은 신주 발행 등 M&A를 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 의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생계획에 의한 M&A라 하더라도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한 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가치평가 및 인수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M&A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그 사전계획안을 신속하게 결의에 부치는 경우, 사실상 인가 전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종료 전의 M&A

회생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에 따른 M&A는 불가능합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자의 신주를 배정 혹은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M&A 유형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주식의 감자를 시행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M&A에 비하여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업양도방식

채무자의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해 이를 해체하지 않고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의하여 영업양도를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에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비하여 매우 편리하지만, 영업양도방식은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 됩니다. 이상 창원M&A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을 위한 M&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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