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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기업합병변호사, 기업합병(M&A)의 개념

창원변호사 2015. 4. 28. 14:28

기업합병변호사, 기업합병(M&A)의 개념

 

 

 

 

 

기업합병이란 말은 TV나 신문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의 해당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정확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합병변호사와 함께 기업합병(M&A)의 개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위의 환경변화와 빠른 사회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성장전략을 선별하게 됩니다.


실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전략을 이룬 기업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전략을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 성장의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합병의 개념이란 기업이 내적, 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수나 합병을 전략으로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행위를 M&A라고 합니다.

 

 

 

 

기업합병의 개념을 보면 기업합병은 회사의 성장전략을 목표로 합니다. 성장전략 중 내적 성장은 신규설립, 신기술 개발 등을 말하며, 외적 성장은 기업인수, 기업합병, 합작투자 등이 있습니다.

 

기업합병 변호사가 말하는 M&A란 인수와 합병을 뜻합니다. 기업에서 말하는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합병에서 인수와 합병의 차이를 보면 인수는 인수되는 회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병은 독립적인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경우로 두 회사 중 하나는 무조건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합병의 개념에서 인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인수는 인수기업이 주식 또는 자산을 매입하여 인수대상기업의 기업지배권을 넘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수는 주식의 상당분을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취득하는 주식인수와 대부분의 자산을 매입하는 자산인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인수입니다.

 

 

 

 

반면, 기업합병의 개념에서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은 일반적으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흡수하여 작은 기업이 사라지는 흡수합병과 두 기업이 합병 후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또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외에, 합병하는 기업들의 성격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 다각적 합병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합병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기업합병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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