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기업합병 변호사, 회사합병 절차는? 본문

기업회생

창원기업합병 변호사, 회사합병 절차는?

창원변호사 2014. 11. 26. 16:32

창원기업합병 변호사, 회사합병 절차는?



회사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기업합병 변호사와는 이러한 회사합병 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회사합병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합병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창원기업합변 변호사와 함께 회사합병 절차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회사합병 왜 필요한가?

회사합병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동종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면서 기업을 키우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경영능력 약화로 인해 도산을 방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회사합병을 하고는 합니다.


창원기업합병 변호사로서 회사합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신설합병은 합병을 하려는 회사가 모두 해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흡수합병은 합병하려는 회사의 하나가 해산되어 다른 존속회사에 흡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사합병 절차에 대해 창원기업합병 변호사가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회사합병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회사합병 절차의 시작은 합병계약서의 작성에서 출발합니다.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특별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나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인 경우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법정내용을 구비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병결의

이후 계약이 체결되면 각 회사가 합병결의를 하게 되며,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후 채권자 통보

합병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일로부터 2주 안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고 동시에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창원기업합병 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이 때에 합병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일지라도 반드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야하는 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회사합병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기일이 되면 합병이 실행되고 흡수합병의 경우 보고의 주주총회가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상 창원기업합병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회사합병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