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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신혼여행 손해배상, 여행사 계약해제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신혼여행 손해배상, 여행사 계약해제

창원변호사 2015. 1. 22. 17:38

신혼여행 손해배상, 여행사 계약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신혼여행, 보통은 몇 달전 신혼여행지를 결정하고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행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여행사 계약해제에 따른 신혼여행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의 사정 혹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 여행사를 상대로 신혼여행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이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계약금만 환급됨)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계약금만 환급됨)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물론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전, 국내여행은 여행개시 5일 전 계약해제 통보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반환만 가능하고 신혼여행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여행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사전통지기일까지 여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그러나 사전통지기일 내에 통지없이 진행된 여행사 계약해제는 계약금과 함께 국내여행의 경우 계약금 전부를 국외여행은 계약금과 함께 여행출발 1일 전 통지 시 여행요금의 20%,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는 여행요금의 50%를 신혼여행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여행사 계약해제와 신혼여행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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