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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 2차사고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교통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 2차사고

창원변호사 2015. 2. 17. 13:46

교통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 2차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책정할 때에는 과실비율이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이 과실비율은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 교통사고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A와 B, C는 각자 차량을 끌고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A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B와 충돌

- 큰 사고가 아닌지라 A와 B는 크게 다치지 않음

- 찌그러진 차량에서 내려 괜찮냐고 묻던 중 뒤쫓아오던 C가 B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B가 크게 다침



선행사고가 발생하고 2차사고가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20여초 였습니다. C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있을 줄 몰랐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1차 교통사고 후 후속조치를 취할 시간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2차사고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구에게 더 큰 것일까요?


우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와 관련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면 선행사고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후속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이 발생한 고속도로 2차사고의 경우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2차사고 운전자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고속도로 2차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설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설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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