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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건설사 회생실패_워크아웃 무용지물 본문

기업회생

건설사 회생실패_워크아웃 무용지물

창원변호사 2014. 4. 11. 17:30


건설사 회생실패_워크아웃 무용지물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위기가 닥치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워크아웃 혹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의 회생실패 혹은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기업회생을 진행하며, 워크아웃 무용지물론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벽산건설의 회생실패로 인한 파산예정은 물론 쌍용건설과 우림건설의 기업회생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공순위 100위 안의 건설사 중 현재 워크아웃상태인 기업은 8곳,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곳은 10곳으로 총 18곳이 기업회생 중이거나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25개 건설사중 졸업한 곳은 7개 기업밖에 없는데요. 



워크아웃이란 기업개선 작업 중 하나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과의 합의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기업회생은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에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되고는 합니다. 건설사들은 경영악화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면 보통 기업회생을 밟기전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는 하는데요. 건설사의 경영위기가 시작된 2009년부터 14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성공한 곳은 이수건설외에 아직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쌍용건설과 우림건설 등 상당수의 기업들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러한 워크아웃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각 계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경우 워크아웃 진행 후 오히려 건설사의 부채가 늘어나 회생의 발판이 될 자산을 모두 매각당해 결국 기업회생수순을 밟는다는 의견을 밝힌데 반해 전문가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워크아웃제도 자체가 단기적인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건설사에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어 버티다가 결국 회생 불능상태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이 부분이 극복되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워크아웃기업이나 기업회생 기업에는 불안감으로 인해 물량을 주지 않기에 결국 건설사의 연이은 회생실패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건설사의 연이은 회생실패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된 뒷받침이 못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건설사가 파산위기에 놓인다면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쳐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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