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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변호사,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

창원변호사 2015. 2. 11. 16:48

창원변호사,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




장물이라는 것은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의 재산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이러한 장물취득과 관련하여 확증은 없으나 장물임이 의심되는 물건을 취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평소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던 A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지만 선뜻 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 평소 소문이 안좋던 무리 중 B와 눈이 마주쳤고, A가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B는 고가의 오토바이를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A군은 B군의 전적을 알고 있기에 해당 오토바이가 장물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지만 저렴한 가격에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동안 오토바이를 타던 A는 B와 거래한 오토바이가 장물인 것 같은 불안감에 결국 B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B가 거절하자 오토바이만 B의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과연 A는 장물취득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창원변호사가 장물취득죄와 관련하여 여러 판결을 살펴보면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에 대해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변호사로서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에 대해 다시 말하자면 위 사례의 경우 고등학생이 갖기에 고가의 오토바이일 뿐 아니라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출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이미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 충분합니다.


장물취득 처벌과 관련하여 창원변호사가 형법을 살펴보면 형법에서는 취득 뿐 아니라 보관, 운반, 양도한 자도 취득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취득도 별도의 처벌규정으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이나 중고거래를 통해 이유없이 저렴한 가격이라거나 출처가 불분명 하다면 되도록 구매를 하지 않고 중고거래 시 구입 물품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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