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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기업회생폐지결정 본문
벽산건설 기업회생폐지결정
결국 벽산건설은 어제 기업회생폐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는 등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10년 2차례 워크아웃을 겪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족으로 2012년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는데요. 재기의 기회를 여러차례 노렸으나 결국 기업회생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벽산건설의 회생폐지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결손금 누적이 되어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폐지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기업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름 후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하여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 자산매각절차를 거쳐 이득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기에 실제 매각할 자산은 거의 없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벽산건설의 파산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입주자 피해나 공사중단은 물론 현재 벽산건설의 직원들도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실직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어제 포스팅을 통해 기업파산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러 법적분쟁에 휘말릴 경우의 수도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폐지와 관련하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업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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