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는?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는?

창원변호사 2015. 2. 6. 16:55

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소송대신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부부 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의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절차를 위해 일정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창원이혼변호사가 협의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권과 친권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특히 협의이혼절차를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창원이혼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협의이혼의사확인과 신청서류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이혼이라는 사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써, 이를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갖춘 이후에는 바로 이혼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숙려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중 이혼숙려기간은 양육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의 거친 후 이혼의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일방에 의한 폭력이나 기타 고통이 예상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이혼의사가 확인된 후에는 확인서 등의 작성 및 교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의사 확인의 경우 이혼안내 후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한 뒤 이혼의사와 양육권, 친권에 대한 협의서나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절차 마지막은 이혼의사 확인 후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며 확인서를 작성하고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 확인 후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모든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 되면 최종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