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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양형기준 강화,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본문
양형기준 강화,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일 제6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이외에도 업무방해, 장물, 권리행사방해, 손괴, 사행성 게임물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형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성범죄 가중처벌과 강화된 양화기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양형기준 강화에서 아동대상 범죄 가중처벌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위의 경우 10월 ~ 2년까지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강요 유형 범죄의 기본 양형은 6월 ~ 1년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혹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양형기준 강화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양형기준 강화에 적용을 받는 다른 범죄들을 살펴보면 업무방해죄의 경우 기본 6월 ~ 1년 6월이지만 흉기를 갖고 저지른 범행이나 폭력조직을 동원한 업무방해는 1년~3년6월까지로 가중처벌이 되고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업무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 감경이 제한되며 오히려 만취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양형기준 강화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대형 국책사업 입찰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기본 양형에 10월~2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을 정하고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자에게는 종류에 따라 기본 8월~2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아동성범죄 가중처벌의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강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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