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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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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승낙, 상해죄 처벌 여부

창원변호사 2015. 2. 2. 18:18

피해자 승낙, 상해죄 처벌 여부




종종 어떠한 싸움을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쳐보라며 호기롭게 대응을 하다가 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 후 상대방의 몸이 생각보다 크게 다친 경우 과연 상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피해자 승낙과 관련한 상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A와 B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B가 탑승한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생각보다 커져서 B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승낙이 있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2>

친구 C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준 D는 과연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형법 제24조에 의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신체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을 고려할 때 사회 윤리적 제한이 뒤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 격투에 의한 상해나 병역을 피하기 위한 상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스포츠에 의한 상해나 의사의 치료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우선 사례 1의 경우 보험사기를 위한 피해자 승낙의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한 행위로 중상을 입혔다면 A에게는 상해죄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례 2의 경우에도 아무리 친구의 부탁이 있었을지라도 면도칼로 친구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이상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몸에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판과 다리를 붙잡고 마구자비로 폭행을 가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아무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을지라도 스포츠 혹은 의사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승낙과 상해죄 처벌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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