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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간통죄 성립여부, 이혼소송 중 외도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간통죄 성립여부, 이혼소송 중 외도

창원변호사 2015. 1. 12. 18:01

간통죄 성립여부,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가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통죄는 유지되고 있고 보통 간통죄 성립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정도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간통죄를 물을 수 있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간통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남편 B의 폭행을 이유로 2007년 1월 이혼소송 제기. B도 A에게 이혼소송 제기

- 그러던 중 A는 B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

- 1심에서는 B와 내연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후 이혼 합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A의 고소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B의 항소

- 2심에서 또한 A가 B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유책배우자 B하는 조건으로 한 이혼의사표명에 불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만으로 이혼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중 외도 사건과 관련하여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 중 외도사건에 해한 간통죄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다'고 명시돼 있고 A와 B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므로 결국 A가 B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하여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중 외도사건에 대해 이혼의사 합치여부에 다라 간통죄 성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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