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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 절도죄 처벌? 본문

형사사건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 절도죄 처벌?

창원변호사 2015. 1. 29. 20:18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 절도죄 처벌?




길 가에 조성된 가로수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는 각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보통 가능만 되면 길가에 은행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은행이기에 종종 가로수 밑에서 은행을 줍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로수의 은행 줍는 행위가 자칫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와 절도죄 처벌 대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례>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오갈 때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본 A는 어느날 은행을 주워 구워먹은 이후로 좀 더 많은 은행을 줍기 위해 하루 시간을 내어 남편과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줍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줍던 중 갑작스레 시 공무원과 경찰이 다가와 지자체의 허락없이 은행나무를 털은 것에 대해 절도죄 처벌 대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A는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로 인해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A는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거리 가로수는 각 지자체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엄연히 지자체 소유물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허락없이 은행열매를 따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고 길가에 떨어진 은행일지라도 이를 가질 권리는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습득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은행나무열매가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은행나무와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 이를 습득했다면 형법 제360조에 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하여 처벌되는데요. 이와 같이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는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염려가 있으니, 함부로 가로수의 열매를 가져가는 것은 안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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