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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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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실화소재 영화, 명예훼손 인정 여부

창원변호사 2015. 1. 30. 18:40

실화소재 영화, 명예훼손 인정 여부



요즘 영화들을 보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해당 영화의 소재가 된 당사자들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실화소재 영화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실화소재 전쟁영화를 친구들과 보러가기로 한 A. 영화의 소재가 된 실화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겪은 일이기에 더욱 기대를 했던 A는 영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해당 실화소재 영화에서는 군인들이 잔인하고 나쁘게 나오는 장면들이 나왔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기에 이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모욕이란 생각이 들었던 A. 


과연 이와 같이 실화소재 영화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실화소재 영화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업영화의 경우 실화를 소재로 만들었을 지라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극적허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실화소재 영화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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