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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경남민사소송_상소요건,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변호사 2015. 2. 5. 17:56

경남민사소송_상소요건,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상소입니다.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는데요. 



물론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상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때인지 상소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등 상소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판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고,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상소요건이 충족되어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렇게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불상소 합의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만,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상 경남민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상소할 수 있는 경우인 상소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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