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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가압류 비용, 신청비용은?

창원변호사 2015. 1. 19. 19:46

가압류 비용, 신청비용은?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 뿐 아니라 인지액과 송달료 등과 같은 가압류 신청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압류 신청비용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혹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을 한 신청서에는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구 분

인지액

가압류신청서

10,000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0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0,000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1,000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

제소명령신청서

1,000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서

10,000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서

10,000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1,000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5,000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000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1,000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500



이러한 가압류 비용 중 하나인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가 가능하며 우체국이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가압류 신청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송달료 입니다. 소송당사자와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지행위인 송달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550원 × 3회)를 예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 시 가압류 등기 촉탁을 위해 토지ㆍ건물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비용,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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