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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경남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신청 심리 절차는?

창원변호사 2015. 2. 3. 19:52

경남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신청 심리 절차는?




오늘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가압류 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니다. 가압류 재판이 있기 전 재판장은 가압류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압류신청 심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신청 심리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심사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가압류신청 심리절차는 우선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고,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심사

변론의 요부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심리

서면심리의 경우 순전히 서면 만에 의하여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입증과 그 대용

가압류 절차에서의 신청 이유 등은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하고,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경남민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신청 심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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