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처분 재판, 담보제공명령이란?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가처분 재판, 담보제공명령이란?

창원변호사 2015. 1. 27. 17:35

가처분 재판,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손해에 대한 부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재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하기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처분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통상 7일인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처분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처분 재판에 의한 담보명령제공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그 산정기준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적인 담보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법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종류

산정기준

목적물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1/10

1/3

(경락받은 사람은 1/5)

1/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1/20

1/5

(리스회사는 1/10)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재판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