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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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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창원변호사 2015. 1. 26. 19:04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




지난해 각 노조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대규모 파업들이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특히 최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들을 살펴보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파업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지난 6월 나왔던 판결을 우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1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금속노조 파업의 경우 2008년 4월 ~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지만 조합원 모두 한꺼번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회사측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관리직 사원 30여명을 투입하고 신규직원은 고용하는 등으로 파업기간 동안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철도노조의 업무방해 적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 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더불어 11월에도 한국가스공사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파업이라 해도 업무방해죄 적용이 되지 않고 파업으로 인해 실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만 업무방해죄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을 살펴보며 업무방해죄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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