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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허위과장광고, 사기죄 성립 사례 본문

형사사건

허위과장광고, 사기죄 성립 사례

창원변호사 2015. 1. 28. 16:36

허위과장광고, 사기죄 성립 사례



주변 식당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여러 광고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육식당을 운영

- 해당 식당의 곳곳에는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둠

-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둠

- 그러나 한우마을의 경우 정육점에서는 한우만 판매하지만 식당에서는 수입소고기를 섞어서 판매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정육점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지만 식당에서는 수입소고기를 섞어서 판매할 때 과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 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실제 이와 유사사례에서는 이로 인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경영은 사기죄 성립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사기죄 성립 사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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