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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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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예훼손 성립, 성형수술 부작용 후 댓글

창원변호사 2015. 1. 21. 16:05

명예훼손 성립, 성형수술 부작용 후 댓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한순간의 실수로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기에 인터넷에 댓글을 달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해당 병원에 대한 댓글을 달았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예회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외부적 명예를 말하며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말합니다. 이를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라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예인지망생인 A는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음

- 결과는 예상과 달리 심각한 성형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게 됨

- 이에 화가난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김


1) ○○성형외과와 △△성형외과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은 불친절하고 수술 결과도 엉망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


2) “□□ 지역에 있는 ○○ 성형외과 어떤가요?”란 질문에 “○○성형외과의 ○○박사에게 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하고, 지방제거를 잘못해 모습이 이상해졌어요. 절대 비추” 라는 댓글.



위에 적힌 댓글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다른 하나의 댓글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선 1번 댓글의 경우 ○○성형외과라고만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나 병원위치 등에 언급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 댓글의 경우 실명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고 수술을 잘못 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판단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자신의 분풀이가 아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성형수술 부작용 후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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