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본문

형사사건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창원변호사 2015. 1. 7. 09:00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교통사고는 한 순간에 벌어질 수 있으며 내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도주의 의미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교통사고 도주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주 인정 사례

-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를 인정한 사례


-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하여 도주를 인정한 사례


-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도주 불인정 사례

-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도주의사를 부정한 사례


-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점등에 비추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


- 사고후 피해 변상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



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도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