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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창원 민사소송상담, 소액소송 준비 서류

창원변호사 2015. 1. 6. 17:52

창원 민사소송상담, 소액소송 준비 서류



누군가와의 금전거래나 피해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소액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창원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는 소액소송과 관련하여 소액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창원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소액소송 준비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장과 소장부본

소액소송 준비 서류의 기본은 바로 소장과 소장부본입니다.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하고,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첨부서류

창원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알아보는 소액소송 준비서류 두번째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서류입니다.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액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혹은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창원 민사소송상담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소액소송 준비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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