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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공탁 신청 방법,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2. 29. 17:02

공탁 신청 방법, 창원변호사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이러한 공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공탁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공탁신청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원변호사가 공탁신청방법과 관련하여 공탁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라면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공탁첨부서류

공탁신청 방법에 필요한 공탁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창원변호사가 정리하자면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서 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기명식유가증권양도증서, 채권압류결정문 또는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 성립(공탁관의 접수•심사 및 공탁물 납입)

이러한 공탁신청방법을 통해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하고,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상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공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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