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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가압류 재판으로 인한 가압류명령 효력

창원변호사 2015. 1. 2. 11:56

가압류 재판으로 인한 가압류명령 효력



민사사건에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예를 들어 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압류재판으로 인한 가압류명령의 효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명령 고지

가압류 재판과 관련하여 아래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가압류의 취소신청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를 통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가압류 신청을 기각 혹은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 재판을 통한 가압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이며, 재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가압류명령 효력

효력발생시기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하고, 가압류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명령 효력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명령 효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재판에 따른 가압류명령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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