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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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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물손괴죄, 그래피티 아트 처벌

창원변호사 2014. 12. 22. 19:59

재물손괴죄, 그래피티 아트 처벌




그래피티 아트는 벽 같은 곳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피티 아트를 흔히 스트리트 아트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칫 재물손괴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래피티 아트 처벌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정확히는 재물문서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 •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피티 아트의 경우에도 해당 건물주 혹은 어떠한 구역의 소유주 동의없이 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쾌감과 미관을 해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평소 그래피티 아트에 빠져있던 A는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래피티 아트를 하고자 스프레이와 페인트를 들고 동네공원으로 나섰습니다.


공원을 살피던 중 공원화장실 벽면이 하얀 도화지 갔다는 생각에 그래피티 아트를 진행했지만 본인의 생각대로 그려지지 않았고 벽면은 울긋불긋한 낙서로 가득차게 되었는데요. 이때 마침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A는 과연 그래피티 아트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법원의 판결을 확인해보면,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낙서를 한 사례에 대해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한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이 경우 누군가의 건물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지어진 공원내 공중화장실 벽면에 그래피티 아트를 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67조의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괴행위는 손괴보다 높은 행위정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위의 사례에서 공원 화장실은 공익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낙서행위는 건조물에 대한 파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익건조물파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그래피티아트 처벌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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