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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매매 무죄판결, 생활고 아이입양 본문

형사사건

아동매매 무죄판결, 생활고 아이입양

창원변호사 2014. 12. 16. 19:46

아동매매 무죄판결, 생활고 아이입양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신의 아이일지라도 돈을 받고 아동을 매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결정하며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아동매매 무죄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하고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아동매매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는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인해 두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중 둘째 아이를 타인에게 입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A의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문의를 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 카페에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B부부는 같은 해에 직접 만나 A의 생활고를 알고 큰 아이 분유값을 하라며 2백만원을 건넸고 이 부분에 대해 아동매매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는 군인신분이였고 부인과 B부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는 1심에서는 벌금형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아동매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이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보내고 매매의 대가가 아닌 부부의 어려운 사정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건넨 돈도 아동매매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매매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성립하는 범죄이다.적법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것이고, 이들이 받은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



양부모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이 돈이 대가성이 아닌 그저 고마운 마음과 어려운 형편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돈이었다면 아동매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생활고 아이입양과 관련하여 아동매매 무죄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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