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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 살인혐의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2015. 1. 5. 20:13

형사사건 무죄, 살인혐의 무죄판결




과거에는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죄가 없음에도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이겨 거짓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강간 및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A에 대한 강간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강간 및 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가 이번 무죄판결에 앞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사건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972년 ㅇㅇ시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A

- A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A의 머리빗과 A의 속옷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

- 15년간 복역 후 모범수로 가석방 된 A는 이후 무죄를 호소

- 2007년 진실화해위가 수사기간에 쫓겨 사건조작을 밝힘



사실 시국사건이 아닌 살인혐의와 같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강간 및 살인혐의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와 함께 당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A의 머리빗, A의 팬티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도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는 15년의 억울한 옥살이 후 39년이 지나서야 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오명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자신의 무죄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을 나서야 합니다. 이상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인혐의 무죄판결 사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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