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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본문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창원변호사 2014. 12. 3. 17:27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거짓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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