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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창원 민사소송, 금전거래 확인사항

창원변호사 2014. 5. 22. 17:31

창원 민사소송, 금전거래 확인사항



흔히 가족간에도 금전거래를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확실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일지라도 금전거래가 얽힌 경우 다소 불편해지는 사례들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창원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민감한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금전거래 시 확인사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 금전거래 확인사항

창원 민사소송 변호사가 정리해 본 금전거래 확인사항, 우선 채권자분들이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무자 신분확인 : 채무자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리인의 신상 및 위임장 확인

- 차용증 작성 :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 차용증 내용 정확히 작성

- 변제자력 부족 시 담보 :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보증이나 담보를 얻기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의 증거능력 확보와 확실한 보관을 위한 공증



채무자 - 금전거래 확인사항

채권자의 금전거래 확인사항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젠 채무자가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창원 민사소송 변호사가 정리해본 채무자의 확인사항은 주로 차용증과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 채권자 신분 확인 : 특히 관련법에 따른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인지 확인

- 차용증 작성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을 빠짐없이 작성

- 차용증 공증 : 분실 위험을 방지하고 증거력 확보

- 변제 시 영수증 작성 : 전부변제 혹은 일부변제 경우 영수증 작성,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인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

- 불법추심 주의 : 채권추심을 위해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이기에 신고



지금까지 창원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금전거래 시 확인사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별로 나누어 확인해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는 명확하게 해야만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이러한 금전거래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요. 창원 민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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