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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망행위, 사기결혼 피해배상 본문
혼인 기망행위, 사기결혼 피해배상
기망행위란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사기결혼도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혼인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숨긴채 결혼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결혼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혼인 기망행위, 다시 말해 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사기결혼 사건에 대한 피해배상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와 만난 B는 임신을 한 뒤 A의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동거 시작
- A의 집에 있는 3살 남아 C 에 대해 의문을 품자 시누이가 자신의 혼외자인데 동생인 A의 호적에 올렸다고 말함
- B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자 혼인신고를 했고 C도 성심껏 키움
- 커갈수록 남편 A와 닮은 것과 A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은 B는 A와 C의 유전자 검사 진행
- C는 A의 아들이었고, A는 이혼경력을 숨겼을 뿐 아니라 B와 동거 당시에도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음을 알게 됨
이와 같이 자신의 이혼경력을 숨겼을 뿐 아니라 전 부인과 이혼소송 중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며 전부인과 사이에서 나온 아이에 대해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혼외자라는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이에 B는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A의 결혼 및 이혼, 아이와의 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고 오히려 B를 속였다.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로 B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혼경력과 자녀유무에 대한 부분은 결혼을 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에 속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로 사기결혼에 대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혼인 기망행위, 사기결혼에 대한 피해배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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