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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창원변호사 2014. 11. 3. 17:15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억울한 일을 겪는 사례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와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하철 성추행 부죄확정과 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2년 있었던 사건으로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을 경찰청 사이트에 올리며 시작됩니다. 이 성추행 피해자는 이후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미아삼거리역에서 만나 A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함게 지하철을 탑승하여 A를 성추행범으로 체포하여 역무실로 연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는 강력하게 지하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현행범도 아니고 현행범체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수사대 경찰들의 무리한 불법체포 사실이 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A는 체포과정에서 자신을 체포한 이가 경찰이 맞는지를 묻는 등을 보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었는데요.



이후 수사대는 불법체포 사실을 부인했으나 체포한 경찰과 직속상관이 A의 직장에 2차례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하여 불법체포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8개월간 형사재판 끝에 A가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지하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원고에 대한 성추행사건을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불법체포로부터 시작돼 약 8개월간의 형사재판 끝에 무죄로 확정됐고 원고는 위 형사사건으로 회사동료 등에게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며 A는 물론 A의 부인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의아니게 성추행범으로 오인 받을 경우, 사회적인 시선은 물론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 무죄판결은 물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판결과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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