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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방해죄 기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 본문

형사사건

업무방해죄 기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

창원변호사 2014. 11. 25. 17:12

업무방해죄 기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방해죄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업무방해죄 무죄사례를 살펴보면 업무방해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10년간 ㅇㅇ유치원에서 근무한 A

- 퇴직금을 주기로 했던 유치원 원장은 하루 이틀 퇴직금 지급을 미룸

- A는 퇴직금을 전액지급하기 전까지는 담임교사로 있던 반의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거부

-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선생님은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 및 제출과 함께 교무실에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




이번 사건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을 확인하기에 앞서 업무방해죄 기준이 되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게 하는 행위

- 위계 : 상대방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 위력 :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행•협박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무형적 압박 등을 포함



그렇다면 위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물론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었을지라도 업무방해죄의 기준이 되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무죄성립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기준에 따른 업무방해죄 무죄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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