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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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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

창원변호사 2014. 11. 11. 18:27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



정당방위는 불법행위에 맞서 자신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 뇌사사건 이후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지난 6월, 자신의 집 정확히는 딸의 방을 들여다보는 괴한을 붙잡는 과정에서 A는 주먹으로 괴한을 때렸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사례2>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얼굴과 뒤통수를 맞은 남성은 도망치려던 상대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상대방은 이를 쌍방폭행이라 주장했다.


<사례 3> 

지난 8월 늦은 밤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20대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계속된 욕설에 여성의 머리를 한대 툭 쳤던 B는 이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례 4>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7명을 본 C는 청소년 탈선을 바로잡기 위해 훈계를 하던 중 말대꾸 하는 학생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위의 경우 지난 4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판단 요건 등을 명시한 폭력사건 수사지침이 내려진 이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한 사례들입니다. 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담긴 8가지의 정당방위 판단 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이전에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지난 4월부터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둑뇌사사건도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자에 대한 정방방위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정당방위 판단요건 조항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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