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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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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도둑 뇌사사건, 과잉방어? 정당방위?

창원변호사 2014. 10. 27. 16:38

도둑 뇌사사건, 과잉방어? 정당방위?




최근 도둑 뇌사사건과 관련하여 과잉방어인지 정당방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본 20대 청년이 폭행을 하였고 이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며 1년 6개월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사건정황을 살펴보자면,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발견하고 20대 집주인이 격투를 벌인 끝에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침입한 도둑은 현재 뇌사상태입니다. 


당시 20대 집주인은 집안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를 이용하여 약 20여분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찰청의 자료를 토대로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정당방위 기준은 방위행위여야 하고 도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고 피해정도도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며,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를 확인하자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방어행위이고, 관련하여 방어행위가 필요한 경우를 지나쳐서 행해질 경우 과잉방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과잉방위라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야간 또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도둑뇌사사건도 과잉방위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상 새벽시간에 침입한 도둑, 또한 가족의 인터뷰를 보면 누나와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고 누나방에서 나오는 도둑으로 인해 단순 강도보다는 성범죄로 오인하여 과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잉방위는 맞으나 이에 대해 1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이냐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정당방위의 기준이 너무 좁은 것은 아닐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물론 정당방위라는 것은 자칫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과잉방위로 인정하여 처벌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도둑뇌사사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 기준과 함께 과잉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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