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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 위자료청구 행사기간

창원변호사 2014. 10. 8. 15:05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 위자료청구 행사기간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에게 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며 위자료청구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간혹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에게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 행사기간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 다시 말해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 행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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