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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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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종교적 수혈거부

창원변호사 2014. 10. 13. 16:30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종교적 수혈거부



업무상 과실치사란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가 예견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을 수 있는 죄입니다. 만약 의사가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거부를 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결정을 받았던 실제 사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무수혈 수술은 불가피하다며 거부당하였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술 전 A는 ‘수혈을 원하지 않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수술 중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담당의사 B는 A가 고령인 부분과 무리한 무수혈 수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 되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거부를 요청한 환자의 뜻을 존중한 의사와 아무리 환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더라도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2심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수혈 수술이 A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B가 대량출혈을 예상하고 지혈제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보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며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라며 종교적 수혈거부에 따른 사망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무죄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을 통해 아래와 같은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권리 중 하나이고,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둬야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종교의 자유에 의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종교적 수혈거부로 사망 혹은 2차적인 피해를 입는 등의 유사소송과 관련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 및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지, 오랜기간 지속된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입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사건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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