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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혐의 무죄사례, 정당방위 인정 본문

형사사건

존속폭행 혐의 무죄사례, 정당방위 인정

창원변호사 2014. 10. 23. 18:34

존속폭행 혐의 무죄사례, 정당방위 인정




존속폭행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이와 같은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존속폭행 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속폭행 무죄판결 사례와 관련한 사건 정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는 임신 3개월이던 아내 B에게 돈을 달라며 횡포를 부리던 장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던지려 하자 둘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C의 목을 누르는 등의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의 불복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판결이었습니다. 해당 존속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처와 태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당시 아내는 물론 뱃속의 태아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아 결국 사위는 최종적으로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폭행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존속폭행 혐의 무죄사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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