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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

창원변호사 2014. 10. 2. 14:08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



이혼절차를 밟게 되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다툼과 관련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되며,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이와 같이 공동재산 뿐 아니라 아무리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면 포함이 되며, 채무까지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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