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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세월호 사고 적용 본문

형사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세월호 사고 적용

창원변호사 2014. 5. 27. 11:52


업무상 과실치사, 세월호 사고 적용




현상금이 5억원까지 치솟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 회장에게 검찰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떳떳하게 나서겠다던 유 회장이 장남 및 모든 가족들과 종적을 감춘 지 꽤 시일이 지났는데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대표 및 임직원에게 적용될 업무상 과실치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실치사란 형법 제267조에 의거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그로 인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형법 제 268조에 의거하여 단순 과실치사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 됩니다. 그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하여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세월호 증축 이후 복원성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고해 세월호 대신 선령 25년이 넘은 오하마나호를 매각하고 세월호의 계속적인 운항을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검찰에서는 유씨에게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것인데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이 범죄와 관련하여 가중의 형사소송변호사가 정리해본 가중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도의 주의의무 태만

- 주의의무는 동일하나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음

- 업무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음




이번 세월호 사고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던 인재였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은 더이상 도피행각이나 편법을 사용하여 국외로 나갈 모색을 하기보다는 이제라도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와 함께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희생자들에게 반성을 해야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형사소송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형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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