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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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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 안하고 망만 봐도_특수강도강간죄

창원변호사 2014. 5. 20. 14:10

성폭행 안하고 망만 봐도_특수강도강간죄



성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단독범의 소행인 경우도 있지만, 때론 직접 성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에서 대신 망을 봐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검거되었을 때 한결같은 주장은 성폭행은 안하고 망만 봤다는 것인데요. 과연 직접 해당 행위에 가담을 하지않고 도움을 준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창원 성폭행소송 변호사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성폭행을 안하고 망만 봐도 과연 특수강도강간죄가 설립하는지 여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사건은 2009년 7월 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원룸 밖에서 1명은 망을 보고, 2명은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 망을 보던 1인은 공범 2인에게 피해자의 귀가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었고, 이러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A는 성폭행은 안하고 망만 봤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지만, 창원 성폭행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법원의 판결에서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원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강도강간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인식하고 집 밖에서 망을 본 것은 범행에 가담한 것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공범들을 만류했고 범행을 공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접 가담한 공범들이 성폭행을 위해 청테이프와 카메라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유없다



창원 성폭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사건과 같이 아무리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망을 봐둔 것은 엄연히 범행에 가담한 것이기에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며 혼자사는 여성들을 노린 관련 범죄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방차원에서 늘 호신용품이나 방범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더이상 꽁꽁 숨지마시고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 성폭행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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