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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장애인 성폭행 처벌, 제주판 도가니

창원변호사 2014. 5. 9. 16:11

장애인 성폭행 처벌, 제주판 도가니 



지난 달 제주판 도가니라 불리우며, 장애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남성 7명 중 6명에 대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웃으로 살며 10여년 동안 지적장애 여성들을 괴롭혀 왔는데요. 성폭행 가해자 중에는 입주민 대표와 장애인협회 간부까지 포함되어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오늘은 제주판 도가니라 불리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 성폭행 처벌에 대해 창원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행과 관련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소설과 영화 도가니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광주 인하학교 사건이 항상 거론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1년에는 일명 도가니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제주판 도가니에서도 이 광주 인화학교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도가니법의 적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6인 중 3인의 경우 지난 2002년 지적장애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각각 10년, 8년, 7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10년이 지났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13세 미만의 여아와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미 십여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들의 추악함 범죄는 한 두건이 아니며 피해자들 모두 6명에게 10여년동안 지속되었기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창원 형사소송 변호사로서 좀 더 무거운 양형이 판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제주판 도가니와 같이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해 지금부터 창원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사실 도가니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많은 여론은 우리나라가 너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인이던 일반인이던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것 치고는 사실 작은 형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도 중요한데요. 장애인 성폭행 혹은 다양한 성범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창원 형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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