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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했어요_성희롱 기준 본문

성범죄

성희롱 당했어요_성희롱 기준

창원변호사 2014. 5. 8. 16:41

성희롱 당했어요_성희롱 기준



직장내 혹은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 성희롱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성희롱을 당한 것 같지만 이 행위가 성희롱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이로 인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잦은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성희롱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희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변호사로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요. 



보통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를 하시면서, 혹시 본인이 예민하게 굴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창원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대응했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함으로 인해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여부를 확인하면서, 만약 여기서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일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혹은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그러한 행위가 벌어진 성격과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창원변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괴로워 하시는 분들에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한번일지라도 그러한 언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피해자분이 사건 당시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여 피해자가 실제로는 원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하여 반드시 행위자가 성적만족을 느끼거나 그러한 만족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분을 느꼈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악감정에에서 나온 언동일지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더 이상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혼자 괴로워만 마시고, 이 것이 성희롱의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혼자 고민하며 생각하시기보다는 법률가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당당하게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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