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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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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콜센터 음란전화 구속

창원변호사 2014. 5. 28. 15:55

콜센터 음란전화 구속



오늘 콜센터 여성상담원에서 상습적으로 욕설 및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다른 3명은 불구속 입건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콜센터 음란전화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지금부터 성희롱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음란전화로 구속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 두차례가 아닌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약 1만건 가량 발신자 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에서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40대 남성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번호표시제한 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등 악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의 피해가 커졌고, 올해 3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감에 따라 추적을 통하여 검거하게 된 것인데요. 



이 외에도 불구속 된 다른이들을 살펴보면 112종합상환실의 여자경찰관 3명에게 욕설 및 음란전화 혐의,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수십 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발신자를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성희롱소송 변호사로서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콜센터 음란전화 구속사건의 경우, 성희롱은 물론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해왔던 점과 업무를 방해한 죄까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비쳐봅니다.



이처럼 직장 내 혹은 부당한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고 혹은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막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성희롱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피해자 분들을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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